[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2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시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기준을 완화해‘5분의 3 이상’동의를 받도록 했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했다.
박수빈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 비율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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