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에 직공장지도자를 추가해 ‘새마을부녀회장 및 직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광복 의원은 “장학생의 자격, 지원범위 등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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