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일제 단속”

강승일

2022-03-15 08:46:32




“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일제 단속”



[세종타임즈] 증평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4월 도입한‘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추적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