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옥천군 만든다

공중이용시설물 112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강승일

2022-03-02 08:14:55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옥천군 만든다



[세종타임즈] 옥천군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17일 팀장을 포함해 2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설치하며 옥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관 시설물 등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월 28일에는 군은 간부 공무원과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부서별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의무 이행사항, 중대재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중대재해예방 TF팀에 따르면 관내 중대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물은 교량 및 터널 71개소, 건축물 29개소 등 112개소로 조사됐다.

TF팀은 옥천군에서 각 부서별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 점검과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28일 교육에서 김재종 옥천군수는“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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