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추가 행정명령 시행

강승일

2022-02-23 07:24:59




단양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추가 행정명령 시행



[세종타임즈] 충북 단양군은 과수화상병의 발생 및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 추가 행정 명령을 시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추가된 행정 명령은 사전예방 약제 살포 사과, 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소독 과수화상병 사전신고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관리 등으로 군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철저하게 대응한단 방침이다.

기존 5가지 행정 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과원 관리 이력 기록 묘목관리 이력 기록 위험요소 이동제한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등이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618농가에서 288.9ha 규모의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해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 기구 소독용품 및 도포제 320세트를 지난달까지 농가에 배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작업 사전 절차 이행 행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찰·방제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 명령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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