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실시

강승일

2022-02-23 07:20:18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노후 공동주택정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한달 간 신청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총 37개소가 접수를 마쳤다.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은 보조금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옹벽, 보안등, 방범용CCTV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대상자 선정과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쾌적한 지역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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