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신고하세요'

탈루액·체납액 징수 기여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박은철

2022-02-13 09:40:12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 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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