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세종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중 40%를 지원한다. 시는 회수설비 설치(예정일)가 빠른 곳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호려울로 19)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를 통해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일 수 있다”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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