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교육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을 지참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차수별 2~3일 일정으로 청주시 전문교육기관 1개소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자는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가지고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교육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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