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원안 가결

강승일

2022-01-24 15:32:33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구본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우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동산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및 대전성천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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