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적극 홍보 나서

선정기준액 월소득 180만원 인상, 200명 추가 수혜

강승일

2022-01-18 08:53:01




옥천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적극 홍보 나서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올해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원까지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기초연금대상자수 1만2천241명이며 2022년 보건복지부의 선정 기준액이 인상에 따라 기존에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령할 수 없었던 관내 어르신 200여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시달하고 이장회의, 옥천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올해 변경된 사항을 읍·면에 적극 홍보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한 어르신이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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