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9일부터「정치자금법」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 1. 5.「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등을 활용하여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및 ‘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전화문의(☏864-139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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