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지역구지방의원후원회 첫 설립에 따른 사전 안내 실시

1월 19일부터 후원회등록 관련 안내

박은철

2022-01-14 15:01:1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119부터정치자금법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 1. 5.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등을 활용하여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전화문의(864-139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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