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3만원’과태료 부과

미취학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 대상

강승일

2022-01-13 09:07:56




옥천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3만원’과태료 부과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올해 1월부터‘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군은 관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관내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시설, 도시공원 등 이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과 징수된다.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옥천군보건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경로당 등에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절주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음주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 1위로 음주행위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특히 부모의 음주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경제적 문제와 관련성이 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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