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4333건에 5억4400만원 고지. 오는 31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2-01-13 06:51:16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4,333건에 대해 5억4,400여 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3천2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세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 CD/ATM기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