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음식물 퇴비 매립 제한’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받아들여져 국회 통과

강승일

2021-12-13 16:27:04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음식물 퇴비 매립 제한’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받아들여져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촉구 건의가 받아들여져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묻을 때 자치단체에 공급량을 신고해야 하고 농지 면적에 따른 적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구본환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구본환 의원은 “비료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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