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발의

체육인의 인권 침해요소 제거와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강승일

2021-12-13 08:39:35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명호 의원은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요소는 체육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며 인권침해 행위가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체육인 인권 헌장 제정 등 인권침해 방지 시책 마련 인권 존중과 스포츠 비리방지에 대한 체육인의 책무 체육인 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의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