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1일 기준, 375억 73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1-12-10 08:10:14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313건, 375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3,796건에 117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5,991건에 99억 9,600만원, 중구가 4만 6,436건에 57억 4,300만원, 동구가 4만 2,693건에 51억 7,400만원, 대덕구가 4만 397건에 49억 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9,888건에 374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277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241건에 3,4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907건에 3,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