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과 함께 금연환경 조성

영동설계주공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강승일

2021-12-09 09:02:34




영동군, 군민과 함께 금연환경 조성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로 영동설계주공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영동설계주공아파트는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 166세대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설계주공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별도 시설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심히 군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에 영동설계주공아파트 1곳을 추가해 총6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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