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을 제작해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신규 임명된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등 7개의 자치법규 및 서식, 옥천읍행정복지센터 현황, 업무 현황, 생활불편 신고 전화 번호, 사무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마을 내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실정에 그러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 제작했다.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규정안을 각 마을 이장 및 마을회에 꾸준히 배부해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상국 옥천읍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으로 임명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신규 이장들께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수년간 마을 일을 보시던 이장들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한 부분들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어 마을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수섭 옥천읍장은 “옥천읍 각 마을 이장들께서 이 규정안을 참고하시어 이장의 임무와 복무규정을 숙지하고 법령에 맞게 마을 반장, 개발위원 등을 선출해 마을 행정을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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