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강승일

2021-11-24 15:57:13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화물차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구에 화물운수 종사가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구별 분산 조성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 교통공사로 편입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 소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공일자리사업 등으로 시행하다가 내년부터 전문방역업체에 위탁계획인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체 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에 비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문화 운동 홍보와 관련해 “질서의식 제고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측통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시범설치를 통해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어 단속의 강화, 밤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교통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온열의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5개구에 형평성 있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정림중에서 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인도가 없는 도로의 현황을 파악해 인도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공사와 관련해 “같은 구간에 계획된 공사는 사전에 협의해 중복굴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의원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에서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 시 안전에 대한 방비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문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교통약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확대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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