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강승일

2021-11-22 16:01:00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마사회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나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형평성을 위해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상인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의 입장료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등 8건은 원안대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