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어 공무원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가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부여로 음성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가능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역시 입법예고 중이다.
음성군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주민의 참여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수많은 제도를 준비 중으로 12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군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검토·협의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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