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년 2월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실시

강승일

2021-11-12 09:12:21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물 파쇄기 임대를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11월 말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오니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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