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도시공원에 금연표지판 추가 설치

강승일

2021-11-10 08:03:26




괴산군, 도시공원에 금연표지판 추가 설치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금연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괴산군 보건소는 발효문화공원을 비롯한 관내 조성이 완료된 5개의 도시공원에 금연공원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7개, 보도표지 4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표지판은 친환경 원목으로 괴산을 상징하는 고추와 옥수수 그림이 표현됨에 따라 괴산군 홍보효과를 높이고 금연구역이 잘 보이도록 초입에 입간판 및 보도표지를 설치해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공원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로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하고 군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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