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척면 영덕리 90-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2,764필지 2,521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22년 사업지구는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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