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계의 임대장비 중 불용물품을 매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농업기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 농업기계를 보은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퇴비살포기 포함 3종 17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매각 대상 농업기계를 전시할 계획이며 매입 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종당 1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가격이상의 희망가격으로 매입희망신청서를 작성하면 매각 신청기간 이후 투찰함 개찰시 희망 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투찰함은 22일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찰후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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