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시가지 내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초중리·송산리 원룸단지 일대 등 불법투기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10건은 모두 택배운송장, 배달영수증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투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검은 봉투, 배달용 포장비닐 등에 담아 버린 유형이다.
군은 3건은 과태료 48만원을 처분했고 7건은 곧 과태료 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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