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군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군청 홈페이지,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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