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두 번째‘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개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2건 조건부 의결 처리

강승일

2021-10-27 08:19:43




대전시, 두 번째‘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심의는 지난 9월 16일 유천동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심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시는‘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달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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