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에서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옥천군 손실보상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옥천군 방역조치 이행 시설은 1039개소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군청 내 경제과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에 부동의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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