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옥천읍 더 퍼스트 이안 아파트를‘옥천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3일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마을주민 20여명이 모여 현판식 행사가 열렸다.
이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325세대 중 240세대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판과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재종 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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