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

강승일

2021-09-17 09:44:45




증평군청



[세종타임즈] 증평군이 내년부터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 간 증평군의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이전사업 등 보조금 집행액을 보면 평균 94억 7800만원이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군 관계자는“성실납세자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체납자의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함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조금의 수혜보다 납세의무 이행이 우선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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