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4만 613건, 18억원 부과

강승일

2021-09-10 07:48:51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경유차량에 한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 613건, 약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같은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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