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은읍 중초리 소재 클럽디보은과 탄부면 상장리 소재 클럽디속리산 등 2곳의 골프장에 대해 지난 3일 7일 양일에 걸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와 우기 등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토양 및 수질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에 대해 진행했으며 채취한 시료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 등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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