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추가지원

강승일

2021-09-07 08:03:24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추가예산 2억 4천만원을 확보해 15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다.

신청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진천군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군은 추가예산 9천 5백만원을 투입해 25대 분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관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장치 가격에 약 90%이며 10~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또는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5부제 해당일의 다음날에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접수를 위해 오는 11일 토요일에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