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함께 웃는 청주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및 대상 대폭 확대

강승일

2021-09-03 08:19:42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하반기 주택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되며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상반기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반기에는 포함 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상반기에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6일 공고 예정이며 9월 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