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심의·의결

강승일

2021-08-31 16:59:3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31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심의·의결하고‘탄소중립 중점기술’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며 국가의 중대한 도전이자 대전환인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1호 안건은 연초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8조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이다.

‘혁신법’은 연구자의 애로를 제 때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부처 및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대학 ·출연·기업의 전문가들이 검토해 마련됐다.

연구노트의 형식을 기관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비 집행을 허용한다.

학생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학생인건비 계상도 허용해 인건비 계상의 자율을 높이고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의 계상을 허용해 인건비를 유연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19년 신설된 ‘연구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용도 제시 등을 추진해 연구현장의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 또는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비 선집행 제도,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해 현장 착근을 촉진한다.

경쟁형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이 높은 과제에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모자라는 과제는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기본사업에서만 허용되던 ‘국제공동연구비’의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과제 분류 책임은 전문기관에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전문기관 내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신설해 보안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보안과제는 보안규정를 강화하고 일반과제에 불필요한 보안규정은 완화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연구수행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 관련 직접비 항목 및 간접비 사용용도를 신설한다.

박사 후 연구자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기간이 아닌 때 에도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보험료를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단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경직적 제재기준으로 과다한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은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조치가 추진된다.

이후에도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과 현장 애로 해소, 연구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탄소중립 중점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집중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3월부터 산학연의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5개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분류체계, 중점기술의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순위 평가는 기술분류체계의 총 114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기여도, 탄소감축 비용효과, 실현가능성과 부문별 탄소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연말까지 중점기술별 기술 및 산업 분석을 거쳐 기술개발 및 상용화 경로 정부와 민간 역할, 자체개발과 국제기술협력 등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중점기술은 에너지 전환 11개, 산업 12개, 수송·교통 6개, 건물도시·ICT 4개, 환경 3개, 탄소포집·저장·활용 3개이며 부문별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수송·건물 등의 전기화로 인해 전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술로 전력저장, 지능형 전력망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무탄소 신전원 발굴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생산·저장·이송기술을 중점 기술로 선정했다.

산업 부문은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기타산업, 산업공통으로 나누어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계 수요와 의견을 중점기술 선정에 반영했다.

철강 부문은 2040-50년 현장적용을 목표로 하는 장기 기술로서 수소환원제철, 과도기 기술로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주요 탄소 배출원인 납사분해 공정의 전기화와 폐플라스틱 산업연료화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으며 시멘트는 석회석 원료대체 기술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그 외에 산업전반에 걸쳐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기술, 공정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다.

도로 운송 배출량이 수송·교통 분야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위한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활용성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전기 충전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고 중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수소 저장 및 공급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선박 분야는 국제해사기구 무탄소 선박규제 대응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선박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건물도시·정보통신기술 부문은 히트펌프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건축 외피와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선정했다.

환경 부문은 폐기물로 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형 유용자원 회수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혁신소재 기술을 선정했다.

CCUS는 발전소 및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해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중점기술에 선정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중점기술과 향후 수립될 기술로드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배분,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사업의 재편 및 신규사업기획에 활용해, 연구개발 측면에서 국가 탄소중립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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