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해피콜‘바우처 택시’업무 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시지부와 업무 협약

강승일

2021-08-27 08:23:58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와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가 27일 시청 직지실에서 해피콜 ‘바우처 택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한준희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콜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수단이다.

이용요금은 기존 해피콜 요금체계와 동일하며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택시 운송 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시는 특장차 51대와 임차택시 18대, 총 69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교통약자 수요 증가와 배차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충북도 내 최초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배차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시행 초기 이용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 교육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5700여명으로 월 이용건수는 1만 55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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