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8~11월 4개월간,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농업법인 대상

강승일

2021-08-26 08:00:32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확대됐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천657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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