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 8월 24일 공포, 내년 2월 25일 시행

강승일

2021-08-24 09:25:24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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