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실시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및 요금 연대책임 규정 폐지

강승일

2021-08-20 15:36:2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 신청 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불합리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 입주 시 사용량을 확인해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간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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