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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강승일

2021-08-19 16:39:48




소방청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한다.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한다.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한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해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했다.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 체포·구속 시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해 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한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해, 부모교육을 보편화한다.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해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한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목표로 전국에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한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해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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