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각장애인 배려‘지방세 점자안내문’제공

중증시각장애인 세대주 148세대, 8월 정기분 지방세 시행 시 혜택

강승일

2021-08-18 07:56:37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8월 정기분 지방세 고지 시 중증시각장애인 세대주 148세대에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 중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 세대수가 8월 현재 148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부터 청주시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지방세 점자안내문’이 발송된다.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