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

7월분 재산세 6억 5600만원 감면

강승일

2021-08-12 15:39:06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세정과는 지난 6월 청주시 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를 받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재산세 감면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재산세가 중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진행했다.

지방세 감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마련됐고 6월에 청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재산세를 감면하게 됐다.

감면 지원된 지방세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된 금액은 131건 6억 5600만원이다.

청주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해져 가는 지역 경제 기반을 다시금 추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실현 등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 납세자에 대한 특혜, 조세형평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를 감안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지양해야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경우 지방세 기반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지방세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