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신·증축 등 개별주택 가격 열람하세요

8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열람 가능

강승일

2021-08-11 08:31:2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1년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 가격 산정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열람 및 의견은 8월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해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 개별주택 가격열람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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