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추진

체납자 명의 공탁금 1152건 169억원 내역 수령

강승일

2021-08-09 13:51:57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9054명에 대해 대법원 전산정보국을 통해 전국 법원에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조회결과 1152건, 169억원의 공탁내역을 수령했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압류·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추심완료 공탁금이나 실익 없는 공탁금은 즉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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