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올해 군의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435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4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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