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특성 조사를 토대로 오는 13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06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산정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비교 표준지, 토지특성 변경 등을 조사하며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산정된 토지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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