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한다.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 →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
또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고기간의 대한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 보고기간 산정 시 인지한 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아울러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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