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강승일

2026-10-21 09:00:42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부모급여의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받지 못한 민원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ㄱ씨는 2025년 9월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모 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ㄱ씨는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원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등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신청인 자녀의 출생서류에서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ㄱ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까지 소요된 기간 역시 ㄱ씨가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는 점, ㄱ씨가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출생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해 국내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것인데 단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생서류의 오기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고 그 오기를 정정하고 정상적인 서류의 발급까지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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